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정대동2차아파트 104동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