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5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03:5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4,888,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