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오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225에 있는 개롱역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