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데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