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8. 아침 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길 27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일정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37,2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80만 원 (구약식 - 벌금 15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교통정체 중 서행하다가 이 사건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③ 충격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