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도록 하여 그 바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공소장에는 차량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09,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공소장에는 죄명ㆍ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