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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9: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추돌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0:17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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