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9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통영경찰서 앞 교차로를 통영해양경찰서 쪽에서 통영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802,580원의 상당의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20:04경 위 2항과 같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J 아파트 정문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