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10. 11. 피고로부터 광명시 철산동 119-1 외 22필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9-25 외 9필지 지상 연면적 54,691.73㎡의 창고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신축하기로 한 창고시설을 ‘이 사건 시설’, 신구로유수지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이 사건 육교’라 한다). 건축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아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허가조건
9. 구로구청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와 별도로 관계기관(서울특별시 및 구로구청 등)에 계획 수립안을 제출하시어 사전협의 후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은 건축주가 우리시에 기 제출한 사항임). 구로구청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의결과 조치계획 공원 녹지과
1. 유수지 생태공원의 산책로 경계에 창고를 차폐할 수 있는 경관수림대 조성과 통행로 확보 본 부지의 조경계획에 반영하였음
2. 신구로유수지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는 보도육교 설치 요망 보도육교를 설치하겠음
나. 원고들은 2008. 1. 4. 피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3,816,600,700원을 납부하였고, 2009. 6. 26. 남부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 21,699,000원, 2009. 9. 28. 구로구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3,264,5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9. 24.경 이 사건 육교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경 구로구에 이를 기부채납하였으며,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