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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 2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양탕과 소주 2병 등 총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약 40분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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