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10:0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07: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곰탕 1그릇과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39]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닭발, 소주 2병,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61] 피고인은 2014. 10. 30. 19:00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태찌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