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22』 피고인은 2020. 9. 8. 14: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매운 짬뽕, 짜장, 이과 두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8219』
1. 피고인은 2020. 8. 28. 12:5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돼지 양념 구이, 막걸리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8. 14:32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막걸리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8580』 피고인은 2020. 9. 13. 18:0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8650』
1. 2020.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9:00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