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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 2014.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각각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236] 피고인은 2015. 1. 17. 03:2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6] 피고인은 2015. 1. 8. 01:15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추장 불고기 2인분 등 시가 합계 21,3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5. 1. 10. 05: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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