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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혼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 사게 돈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소지한 종이 가방 안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족발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족발 1접시 15,000원, 맥주 4병 16,000원 둥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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