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5. 6. 대전 서구 D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광산도마신용협동조합이 서대전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 된 후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에게 2008. 4. 30.자 대출금 6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은 2013. 3. 27.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21.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으로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계약일자 : 2014. 3. 28.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월세 2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 2014. 3. 31. 마.
위 법원은 2015. 2. 26.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68,252,316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 서구에 75,81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54,176,5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