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A’라 한다)는 2012.경부터 2014.경까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및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2012. 12. 6. 제128020호로 A 소유 울산 남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및 2013. 10. 29. 제104356호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2014. 4. 7. 추가적으로 위 토지 지상 각 건물 부분에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및 14억 4,000만 원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6. 21. 위 가.
항 기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7. 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2017. 9. 28. 소외 H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A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6억 5,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H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임의경매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다. 한편, 망 I은 서울 마포구 J 대지 477.6㎡(이하 ‘J 토지’라 한다)에 위 A를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위 I이 2016. 2. 20. 사망하고, A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참가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6. 10. 24.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89,313, 115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A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역시 2016. 12. 19.자로 전액 상환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10. 24. 1순위로 울산 남구 및 원고에게 당해세 명목으로 1,017,580원 및 1,038,190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의 승계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