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10. 망 C과 사이에 충주시 D 지상 건물 2층 166.14㎡에 대하여 임대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망 C은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체하다
오히려 2007. 2. 27. E(피고의 처이자 망 C의 며느리이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망 C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지체하던 중 2010. 12. 4. 사망하였고, 망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이 망 C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망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금과 잔금에 대해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망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