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인 대전 중구 G, H, I 지상 2층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농협은행 및 원고(주식회사 농협은행이 채권최고액 1,8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법원 D호, E호(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로 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항목 피고 A 피고 B 피고 C 계약일자 2010. 5. 10. 2004. 4. 2. 2008. 9. 11. 임차부분 2층 방1칸(203호) 3층 방3칸(3층 전체) 2층 방2칸(202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월세 2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인도일자 2010. 5. 27. 2004. 4. 3. 2008. 9. 11. 전입일자 2010. 5. 27. 2004. 4. 3. 2008. 9. 11. 확정일자 무 2012. 7. 10. 무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내역 -
다. 배당법원은 2014. 8. 28.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697,206,956원을 가지고 배당기일을 열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 A에게 10,000,000원, 피고 B에게 14,000,000원, 피고 C에게 14,000,00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대전 중구에 6,532,81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652,674,1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임에도 피고들에게 소액임차인으로 위 제1의 다.
항 기재 금원을 배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