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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7 2016가합1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화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 화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이율은 정기예탁금금리에 2%를 가산한 금리(3개월 변동금리),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에 6%를 가산한 금리,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에 7%를 가산한 금리,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금리에 9%를 가산한 금리, 대출기간만료일은 2014. 8. 30.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 화성농업협동조합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 B로부터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자금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7. 14.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8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3,700만 원, 공사대금채무 8억 원 등을 피고 C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15억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8.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0250호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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