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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56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토지, 건물을 인도하고,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 D 일대에서 시행되는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피고 B(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 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토지, 건물의 월 임료는 아래와 같다.

A C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일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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