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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78067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의 2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이 사건 각 견사를 소유하면서 그 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었는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2251호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 14.경부터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되었고,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6항은 위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견사의 소유권자인 피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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