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17.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2,864,807,350원으로 하며, 수용 개시일은 2015. 10. 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건물에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용보상금 12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5. 10.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좋은환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C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