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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9 2019가단303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 수용개시일을 2018. 7. 2.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수용을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 이 법원 2018년금제58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29,750,3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제43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45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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