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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83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상비만 지급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4. 3.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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