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수용재결일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강릉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1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위 D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7. 10.로 정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0. 이 법원 2017년금제820호로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14,622,7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제42조 제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제43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