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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진주시에서 2013. 4. 9.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진주시 C 등 13필지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는 길이 844미터, 폭 2.5미터 내지 4.5미터의 도로의 노후화로 마호ㆍ마진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공부상 토지 소유자에게 위 도로에 편입된 지분만큼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수회에 걸쳐 진주시청 D과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1. 11:4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D과 사무실에서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위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 토지보상금 및 토지지분을 요구하면서 ‘개새끼 일을 그따위 식으로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그때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10:30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D과 직원들을 향해 “개 새끼들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띠와 양복을 잡아당기는 등 그때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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