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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4. 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5:40경 울산 C구청 D 주민센터 내에서, 자신이 지급 받는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종이컵에 녹차를 타서 건네주는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 7급 공무원인 E(여, 44세)에게 “이 씹할 것들아, 너네나 쳐먹어라”라며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종이컵을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E의 민원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12:10경 위 1.항 기재 주민센터 내에서, 임대주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 7급 공무원인 F(35세)에게 “씹할 놈, 너 잘 만났다”고 욕설을 하고, F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며, 이를 말리는 F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가슴과 팔을 때린 후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F의 민원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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