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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25경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동시에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음주측정 거부로 1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2009년 이후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각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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