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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9: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 E에게 옆에 앉아서 시중을 들 것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E를 따라 수차례에 걸쳐 위 주방으로 들어가 “ 왜 이렇게 쌀쌀맞냐,

손님 접 대가 이래도 되느냐

” 고 따지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네 까짓 게 뭔 데 참견하냐

” 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 그들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I이 가르쳤나,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손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496』 피고인은 2017. 12. 19. 14: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인 L(48 세 )에게 거주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L의 복지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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