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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B 신축공사장 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4. 22.경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위 학교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이후 공사업체에서 계속 임금을 주지 않자 발주처인 위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5:15경 울산 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375에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취원율 재고를 위한 원탁토론회’가 진행 중인 집현실로 들어가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위 회의실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자, 계속하여 회의실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교육청 D 담당 공무원인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발주처인 교육청을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자신과 관련 없는 회의실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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