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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같은 해 11. 22.경 및 28.경, 같은 해 12. 3.경 및 11.경, 2019. 1. 14.경 및 25.경, 같은 해 11. 13.경 및 14.경 등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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