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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17 2020고단5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2:40경 부안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그곳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D 이외에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사건정보 내용 첨부), 피의자의 공연음란 사건 정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동영상 확인 등) [피고인은 본인이 누군가와 접촉을 하지 않고 혼자 자위행위를 했는데 왜 형사법으로 처벌받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피고인은 카페 손님 등이 보고 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성기를 드러내 놓고 흔들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집이나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자는 등 노숙 생활을 하였고, 이야기를 하다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종 범행 전력[2006. 11. 23. 강제추행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8. 20.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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