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5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여, 28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9:1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F(여, 13세)과 G(여, 13세)이 공고판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녀들에게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13: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주공2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월피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H 시내버스 내 맨 뒷좌석에서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13:54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