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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0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2:16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21:55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22:35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모습에 대해)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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