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4. 12:16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21:55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 22:35경 위와 같은 편의점에서,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모습에 대해)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