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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9고단5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0:5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를 따라간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며 “아까 화장실에서 니가 볼 일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딸딸이를 치려고 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5:30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20:50경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채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3:50경부터 익일 0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카페 앞 노상에서, 카페 안 창가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여, 25세) 및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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