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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67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79』

1. 피고인은 2016. 4. 1.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카페 옆 거리에서 가게 안에 있던 카페 주인 D 등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반쯤 노출시킨 채 간판에 비비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1: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통행 중인 여학생 G 등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반쯤 노출시킨 채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40』

1. 피고인은 2016. 5. 2. 19:10경 경산시 H아파트 옆 상가 미용실에서,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미용실 주인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4:20경 경산시 I에 있는 J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 『2016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10, 13 내지 15, 17,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우울장애정신지체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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