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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5550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 도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4.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의 보통주 42,85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최소 4억 5,000만 원을 2019. 6. 30.까지, 잔금 10억 원은 2019. 12. 31.까지 각 지급하며, 피고가 잔금의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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