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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5 2015가단1076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25%를 소유한 주주인데, 피고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014년 6월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 1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상법 제462조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거나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추상적인 이익배당청구권만을 가질 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매월 이익배당금을 급여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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