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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배당금청구][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항소인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2021. 12.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5,760,000원, 원고 2에게 345,840,000원, 원고 3에게 273,0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중간배당액을 총 200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그 지급 시기를 2016년 내에 200억 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주들에게 그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중간배당금 120억 원 중 원고들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2016년도에 50억 원을 중간배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1의 이의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6년에 200억 원을 중간배당을 하는 것으로 다시 정하는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 배당기준일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가. 중간배당 관련 상법 규정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1) 관련 규정

별지 상법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2) 중간배당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

상법 제462조 제1항 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항 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배당에 관한 위의 규정들은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분별없이 회사의 재산이 주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와 이익배당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한편 중간배당은 위와 같은 정기배당과는 달리 결산기가 아닌 영업년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이익분배를 말한다. 즉 상법 제462조 의 정기배당은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배당임에 비하여,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462조의3 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 대하여 영업년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이러한 중간배당제도는 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상법이 개정될 당시 기업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등과 함께 상법에 도입된 제도로, 종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만 인정되던 것을 상법에 들여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수익의 조기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배당투자 등 건전한 주식투자 관행을 정착시키면서도 영업년도 중 1회의 배당에 따른 회사의 계절적인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중간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인데다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아, 상법에서는 중간배당의 횟수 자체를 “1회에 한하여”라고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또한 직전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등( 상법 제462조의3 제3항 )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후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상법 제462조의3 제4항 ). 이러한 중간배당 제도의 취지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 제462조의3 역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간배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중간배당 요건인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의 의미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서 정하는 중간배당의 요건인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정한 날(배당기준일을 말한다)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횟수 제한의 의미를 가진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중간배당에서 주주의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로’라는 문구의 바로 앞에 배치되어 그 절차와 효과를 수식하고 있다.

② 또한,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은 중간배당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의 결의, 즉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주주총회가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날을 중간배당금의 구체적인 지급기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이익배당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는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정관에 정해진 분기배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횟수가 아닌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의 규정인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은 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신설된 이래,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 부분이 ‘이익을 배당’으로 개정되어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여전히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주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462조 의 이익배당) 또는 이사회의 결의( 상법 제462조의3 의 중간배당)가 있기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지만,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의 구체적인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된 금전채권으로 독립적으로 양도, 압류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 중간배당금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주주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중간배당을 실시한다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들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영업년도 중 1회”에 해당하는지를 중간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중간배당을 결의한 각 이사회결의 사이에 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자가 이사회결의마다 달라지게 된다.

나.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기초 사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는 피고가 2016영업년도에 50억 원을 중간배당하는 것을 결의하는 한편, 향후의 배당계획으로, 2017영업년도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2조 의 이익배당절차를 통해 50억 원을 배당하고 추가로 상법 제462조의3 이 규정한 중간배당절차를 통해 50억 원을 각 배당하며, 2018영업년도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2조 의 이익배당절차를 통해 50억 원을 배당할 것을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은 중간배당액의 한도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은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한 중간배당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는 위와 같은 제한 규정에 따른 중간배당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영업년도’의 중간배당 여부만을 결의할 수 있고, 차년도 등 미래의 중간배당 여부는 해당 영업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만일 차년도 등 미래의 중간배당 여부를 현재의 이사회를 통해 미리 결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설령 현재에는 회사의 자본이 충실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년도별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중간배당의 재원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들을 형해화하고, 나아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미래 영업년도의 이익배당절차까지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② 특히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에서는 2016. 3. 26. 개정된 피고의 정관에 따라 처음으로 중간배당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의 전체 배당가능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중간배당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에서 2017영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 때 50억 원을, 2018영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 때 50억 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 중 2017영업년도 이후의 150억 원 배당에 관한 부분이 배당결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상법 제462조 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익배당결의를 이사회결의로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③ 피고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원고 1도 2016. 9. 28.경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의 내용을 ‘총 200억 원 중에서 2016년에 지급하는 배당금 50억 원을 제외하고는 단지 계획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을 제14호증).

다.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앞서 살핀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의 의미와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의 내용과 기초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① 먼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중간배당금 200억 원의 지급시기만을 수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앞서 살핀 원고 1의 이의제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의서에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중간배당금의 지급 시기만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배당액과 지급방법을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 1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의 모두발언으로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실수로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추가적 세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중간배당의 지급방식 및 지급일자 등 일련의 모든 제반 사항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도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 내용의 승계나 수정에 관한 내용이나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로써 독립적인 결의 내용만 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6영업년도의 중간배당금을 50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 이후에 다시 중간배당액을 200억 원으로 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50억 원을 더 중간배당한다는 추가 이사회결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이 규정한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간배당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중간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중간배당 관련 규정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 이미 중간배당을 하기로 정한 이사회결의의 성립만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중간배당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결의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는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을 주주를 특정하는 ‘일정한 날’, 즉 중간배당의 기준일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가 비상장회사이고, 정관에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주주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결의하면서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주주를 특정할 수 있는 일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은 채 중간배당의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지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정할 기준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이 규정한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중간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 사이에 실제로 주주나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에도 이러한 배당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 역시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결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결의사항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결의와는 다른 새로운 결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을 위반한 결의에 해당하게 된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에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에서 대표이사인 민중기가 구체적인 배당 시기를 정하도록 결의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이사회결의가 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도영오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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