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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24 2014가합1631
이익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부동산 위탁매매분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코니(이하 ‘이코니’라 한다)와 구미시 D 공장용지 47,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73평을 92억 1,6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C이 각 3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등기명의자인 이코니로부터 삼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등 6개 회사로 전매되도록 주선하면서 위 6개 회사의 공장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대광토건(이하 ‘대광토건’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광토건으로부터 그 대가로 평당 3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아 위 금액 중 면허세, 법인세를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6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리베이트는 약 15억 원인데, 위 리베이트에서 이익준비금, 별도적립금 등 5억 원을 공제한 이익금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50% 주식을 소유한 원고에게 이익금 중 1/2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62조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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