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부동산 위탁매매분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코니(이하 ‘이코니’라 한다)와 구미시 D 공장용지 47,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73평을 92억 1,6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C이 각 3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등기명의자인 이코니로부터 삼일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등 6개 회사로 전매되도록 주선하면서 위 6개 회사의 공장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대광토건(이하 ‘대광토건’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대광토건으로부터 그 대가로 평당 3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아 위 금액 중 면허세, 법인세를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6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리베이트는 약 15억 원인데, 위 리베이트에서 이익준비금, 별도적립금 등 5억 원을 공제한 이익금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50% 주식을 소유한 원고에게 이익금 중 1/2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62조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