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9년 초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약 255억 원의 매출을 올려 그 중 약 5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의 주주였던 원고 A 및 주주인 원고 B에게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위 이익금 중 일부인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62조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1998년경 피고의 총 발행 주식 5,000주 중 일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12. 17.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 1,200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원고 B은 1998년경 피고의 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 정관 제34조에서 매기 총수익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