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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23 2019가합3374
이익배당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30%(60,000주 중 1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전남 해남군 E 일원에 공동주택 38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예상수지분석 비교(안)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최소 수익액은 약 35억 원으로 예상되는바, 피고는 상법 제462조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35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 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청구로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만 상법 제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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