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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111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는 원고에게 경주시 P 답 469평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경주시 Q에 입조한 R의 부 S를 공동시조로 하는 H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경주시 P 답 4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망 T의 소유였는데, 망 U는 1939. 5. 30.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망 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39. 6. 5. 위 토지에 관하여 ‘V’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31.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8,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라.

망 U가 2000. 2. 20.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가 망 U의 재산을 별지 1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망 T가 1955. 6. 1. 사망하여 망 W이 망 T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W이 1965. 10. 25. 사망하여 피고 I, J, K, L, M, N, O가 망 W의 재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최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J, K, M, N: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I: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L, O: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 J, K, L, M, N, O와 피고 종중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는 망 T의 상속인들인 피고 I, J, K, L, M, N, O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과 피고 종중을 순차로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① 망 U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는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한 경우에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피대위자이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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