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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14 2016가단21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2003. 10. 25. 사망한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10. 피고 B으로부터 1,58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년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였고, 원고는 2007. 4. 2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인은 Q와 사이에서 R, 피고 F, G, H, I를 출산하였으나 Q는 호적상 처인 S이 있어 위 아들들이 Q와 S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한편, R은 2006. 2. 18.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을 아내인 피고 J, 자녀들인 피고 L, K, M, N, O이 상속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F, G, H, I, J, L, K, M, N, O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10.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공부상 상속인으로 보이는 피고 C(망인의 동생인 망 T의 아내이다), D, U(위 망 T의 딸들이다)이 망인의 상속인일 경우 및 망인이 피고 B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아닌 경우, 원고는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는 8,571,428원(=2,000만 원×3/7), 피고 D, U은 각 5,714,285원(=2,000만 원×2/7)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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