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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9 2014가단1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X 임야 1,141㎡와 경주시 Y 임야 128㎡ 중 별지 목록 '피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분할 전 경주시 X 임야 384평은 원래 Z의 소유이었는데, 원고의 형인 망 AA은 1964. 7.경 Z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6. 경주시 X 임야 1,141㎡와 경주시 Y 임야 1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64.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고, 1985. 7.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7. 6. 15. 원고, 망 AB, 망 AC, 피고 B, 망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망 AB은 1983. 3. 10.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이 망 AB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고, 망 AC은 1998. 6. 30. 사망하여 피고 I, J, K, L, M이 망 A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AD은 1985. 2. 12. 사망하여 피고 N, O, P, Q, R, S, T, U, V, W이 망 AD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피고 및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5.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P, Q, T, U, V, W, S: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N, O, R: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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