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250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Q 답 863㎡에 대한 별지1 목록 공유지분표 기재 원고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R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 8. 10. S(S, 주소란에 T이라고 기재됨)이 Q 답 2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적 및 지번이 화성시 Q 답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복구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U은 1944. 8. 18. 사망하여 장남 V을 대습한 망 W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W이 1960. 8. 12. 사망하여 그의 처 망 X, 자녀들인 망 Y, 원고 A, 망 Z, 망 AA, 원고 B이 별지2 상속지분표(1)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X이 1983. 5.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망 Y, 원고 A, 망 Z, 망 AA, 원고 B이 별지2 상속지분표(2)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AA이 1988. 9. 24. 사망하여 그의 처 망 AB, 자녀들인 원고 M, N, O, P이 별지2 상속지분표(3)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AB이 2000. 3.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M, N, O, P이 별지2 상속지분표(4)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Z이 2007. 2. 3. 사망하여 그의 처 망 AC,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이 별지2 상속지분표(5)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AC가 2009. 11.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이 별지2 상속지분표(6)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고, 망 Y이 2015. 1.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C, D, E, F, G이 별지2 상속지분표(7) 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여, 원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별지1 공유지분표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지분과 같다. 라.

원고

B, A, N, M, O, P 및 망 Z, A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78956 소유권확인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4. 25. 변론을 종결한 후 2005. 5. 23.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