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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07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K 전 534㎡ 중 별지2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K 전 279평(922㎡,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0. 3. 14.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2013. 2. 26. 위 K 전 726㎡와 위 M 전 196㎡로 분할되었고, 위 K 전 726㎡는 2017. 1. 19. 위 K 전 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N 전 192㎡로 분할되어 2016. 12. 9.자로 곡성군이 위 M 전 196㎡와 위 N 전 192㎡를 수용하여 도로로 편입하였다.

곡성군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2016금제8181호로 피공탁자를 L으로 하여 위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4,96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의 부(父)이자 망 L의 이복형인 망 O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1. 8. 1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점유,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2016. 12. 20. 곡성군으로부터 위 N 전 192㎡에 대한 영농보상금 535,68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 L과 망 P은 1932. 3. 25.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고 B, C, I, J과 망 Q를 두었는데, 망 L은 1962. 4. 27., 망 P은 1995. 2. 12. 각 사망하였고, 한편 자녀 중 망 Q가 1984. 10.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 H이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결국 망 L, P, Q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별지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함으로써 별지2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각 상속지분을 갖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망 L은 1940년대 일본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망 O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망 O이 위 분할 전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81. 8. 1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경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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