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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6 2016가단23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M, N, O, P, Q, R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예천군 S 임야는 1920. 5. 20. 망 T이 사정받았다.

위 임야는 1937. 9. 20.경 U 및 V로 분할되었고, 1990. 6. 5. 위 U에서 W, X가 분할되어 결국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각 항의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T이 1949. 6. 15.경 사망하였고, T의 장손인 망 Y이 T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망 Y의 장남 Z은 1970. 6. 24.경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70. 6. 24. 접수 제27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 11. 30.경 장남인 피고 H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같은 등기소 제168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H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 11. 3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19877호로, 2007. 8. 31.경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제1099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Y의 상속인으로는 망 AA, 망 Z, 망 AB, 피고 B, C, D, E, F이 있었다.

망 AA이 2008. 12. 18.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M, N, O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Z이 2004. 7. 6.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가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AB이 2015. 3. 21.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P, 자녀들인 피고 Q, R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M, N, O, P, Q, R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G, H, I, J, K, L : 다툼 없는 사실(피고 B 제외), 갑 제1 내지 4,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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