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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78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B, C에게 각 12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8. 6. 원고 D 및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014. 8. 5.까지로 각 정하여 학원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고 원고 D 및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D 및 A와 피고는 2012. 11. 15.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8. 5.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4) 관리비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외)이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고지되는 경우 개별납부하고, 임대인이 안분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함께 입금한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청소비용, 난방비, 전기료, 소방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안전관리비, 건물소독비 및 임대료부가세등 각종 건물에 부과되는 공과금 및 부담금 일체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7) 임차인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납부당일까지 미납된 경우 연체로 간주하여 연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납부완료일까지 일할정산) 연체이자를 납부한다. 제5조(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임대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등 제비용을 각 지급일로부터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5 전 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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