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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1722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9...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임대료) ① 월정 임대료는 250만 원정이며 첫 달 임대료는 선불로 잔금과 같이 납부하고 매달 20일까지 월 임대료를 선불로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단 부가세는 임차인이 매달 부담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료의 납부를 연체시에는 월 10%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조(관리, 유지비 및 공과금 부담) ① 건물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제반경비(전기료, 수도료 제외)로 평당 \6,000×총 임대평수를(100평) 일금 60만 원정을 매월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임대인은 관리 유지비에 대한 청구서를 납부마감 3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고지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시 매월 10% 연체료 가산). 가.

원고는 2016. 10. 20.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D호 276.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0.부터의 차임, 2017. 5. 15.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시설물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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